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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에듀 유학/정보

[위캔에듀] 비자 거절,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캔에듀 Matt 입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나 봅니다.

 

 

캐나다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아이스하키와 스키, 그리고 스노우 보드!

 

 

역시 단풍국 캐나다는 겨울 스포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Northwest나 Yukon 등 북방 준주 (Territory)는

 

겨울에는 오로라가 유명해서 

 

여행지로 최적이죠?

 

 

그런데 요즘!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자 거절"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이 두 가지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연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이민 정책 기조가 발표될거고,

 

 

이제 캐나다 이민국 (IRCC)도 서서히 업무도 줄이고

 

새해 나올 매뉴얼들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대부분 거절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께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비자 거절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비자 승인률 100%를 자랑하는!

 

단 한번도 추가서류 요청과 거절이 없는 최초 승인!

 

 

위캔에듀 Matt의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팩트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1. 비자 거절은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목적이던간에, 거절의 종류와 상관없이,

 

거절은 거절입니다.

 

 

비자 거절의 의미는

 

 

"이 국가에서 체류하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단,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에 있어서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1) Reject 또는 Unapproved (승인 거부)

 

 

-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거절입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여권번호 또는 잘못된 정보 기재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생 학생이 학생비자 (Study Permit) 신청 시,

 

2019년 고등학교 졸업 (High School Graduation)을

 

2009년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했다.

 

 

사실 이 정도는 봐줄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Mispresentation (미기재, 거짓말, 오표기 등)

 

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정도 잘못 기재한 신청서는

 

재신청 시 승인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절대 혼자하시면 안됩니다.

 

 

 

 

 

2) Leaving (출국권고)

 

- 비자 연장 시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 정도부터는 슬슬 진지합니다.

 

보통 Leaving은 정확한 날짜를 이민국에서 선고합니다.

 

날짜를 촉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5 - 30일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준비하여 New Applicant로 신청 시

 

승인 가능성 아직 남아있습니다. 

 

 

 

Leaving은 보통 사실관계를 이민국 담당자가

 

직접 어딘가에 전화를 하던, 조회를 하던,

 

신청자의 진술이 단순한 기재 오류가 아닌, 거짓일 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나치게 썼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선고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블랙리스트는 아닙니다.

 

물론 캐나다 이민국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기록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3) Letter of Deportation (강제 출국)

 

-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땅을 못밟는다"

 

이 선고를 받으셨다면,

 

방법은 사실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이민국의 업무상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소송!

 

아니면, 다시는 해당 국가의 영토 영공 영해를 가지 않기!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다시는 그 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Deportation은 3-7일의 기한을 선고합니다. 

 

그 안에 해당 국가에서 출국하지 않으면, 

 

이민법에 저촉되어 구류가 되고, 현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최소 5년 최대 10년!

 

입국이 제한되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블랙리스트는 해당 국가만이 가지는 정보가 아닙니다.

 

각 국가의 이민국과 국토교통부에서 필요 시,

 

당사자의 여권정보와 신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Letter of Deportation 을 받는 경우는,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직접 2번 보았는데요.

 

두 분 다 한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취업비자없이 불법으로 일을 하시다가,

 

같은 식당의 종업원이 신고하였던 케이스입니다.

 

당시 이민국에서 직원이 사진과 여권정보를 지참하여

 

해당 레스토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민국 직원과 RCMP (캐나다의 FBI - 연방경찰)요원이 왔고,

 

이민법을 위반한 그 유학생은 체포되었고, 유죄선고 받았습니다.

 

형을 마친 후, 바로 Letter of Deportation 받고 

 

강제출국 당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Drug Dealing (마약 중개 및 판매)으로 

 

1년 넘게 징역 다녀오시고, 역시 Deportation 받았습니다.

 

 

 

 

즉, Letter of Deportation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권고가 아닌,

 

명령서의 일종입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소송도, 재신청도, 성공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자 거절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

 

 

- 무조건 상담하셔야 합니다. 

 

대신 해당 국가의 비자 정보를 정확히 알고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이 있는 전문가!

 

찾으셔야 합니다.

 

 

 

 

 

 

2. 이민 변호사를 찾는가?

 

 

- 이민 변호사와 유학 또는 이민업체는

 

사실 하는 일에 있어서, 투자이민을 제외하면,

 

그다지 다른 업무가 없습니다.

 

이민 변호사의 의미는 사실 이렇습니다.

 

 

1.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2. 이민법을 잘 이해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민 변호사입니다.

 

따로 이민 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법리 해석 또는 법적 효력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험은 유학원이나 이주공사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Quality 보다 Quantity가 많아서, 경험이 압도적이죠.

 

또한, 거절된 케이스도 훨씬 많이 접했을겁니다. 

 

들어오는 접수 건수의 양이 다르니까요.

 

또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 유학 또는 이주공사에서 제공하는 비자서비스와

 

이민법인 또는 이민 변호사의 비자서비스는

 

서비스는 비슷하지만,

 

가격이 최대 몇 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의뢰하셔야 합니다. 

 

 

 

 

 

 

 

3. 자료를 무조건 남겨야 한다?

 

 

-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비자 거절이 되었을 때,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왔을 때,

 

이 두 상황은, 이민국에서 여러분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해당 국가에 입국하는 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재신청 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소지하여,

 

절대 중복되는 잘못을 피해야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의논하십시오.

 

절대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서류가 조금 더 보완된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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