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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에듀 유학/칼럼

[칼럼] 8. 캐나다 이민?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캔에듀 Matt 입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정말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바로 캐나다의 비자와 이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굳이 이민업체에 찾아가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비싼 상담료를 지불해야만 알 수 있는,

 

비자와 이민에 관한 정보를 칼럼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이주공사와 유학원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영주권까지 취득하셔서 이민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받고, 계약서 쓰고, 수속료만 내면,

이주공사, 이민법인, 유학원 등에서 다 대행하죠?

그런데 제가 이 칼럼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이게 나의 일인데, 내가 몰라도 될까?"

 

라는 질문이 들어서 였습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수많은 이민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많은 신청자들도 있습니다.

 

저희 역시 비자 수속과 이민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만,

서류 및 수속의 진행상황과 과정을

신청하신 신청자들이 알고 이해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덜 초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인데 본인이 알아야 한다!

하는 오지랖 아닌 오지랖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비자와 이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상세하게 하나 하나 포스팅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자와 이민, 그 자세한 종류와 진행 과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포스팅인 만큼,

간단한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가 이민, 미국 이민, 뉴질랜드 이민 등등

우리가 "이민"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민"은 엄연히 2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다른 단어를 합한 의미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나누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민"의 의미는 두 가지,

영주권 & 시민권 

 

두 단어를 합하여 "이민"이라고 사용하는데요,

둘의 성격이 비슷하지만 또 다르답니다. 

 

 

1.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 한 국가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영주권이라는 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영주권을 갱신해야합니다.

갱신 (Renew)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은 소멸하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소멸된다는게,

사실 모순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민국의 정책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영구 거주 권리를 주었는데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한,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받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겠죠?

 

그래서 캐나다는 5년에 한 번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며,

최소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시 (캐나다 외에서 사업 등),

일정 기간의 개별 심사와 Claim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영주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 (Citizenship)

 

- 발급받은 국가의 국민이 되는 권리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 심사에 합격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해당이 되면,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Real Canadia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행합니다.

영주권자 역시 의무를 이행합니다. 

세금과 교육 모두 해당되지만,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는 다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가 2개가 있습니다.

 

<"투표권" - 선거에 대한 권리>

<"여권발급" - 국민으로서의 권리>

 

 

시민권자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지지하거나 지지하고 싶은 당에 한 표를 행사하죠.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연방선거, 주정부선거, 지역정부선거

(한국과는 다르게, 당에 투표를 하는 간선제 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권 역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2가지를 제외하면, 둘의 신분은 비슷하고, 의무는 같습니다.

 

이렇게 이민을 한다는 의미는 

영주권자 or 시민권자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영주권의 가치가 한화로 약 13억원이라네요.

물론, 한국보다 불편한 것도 많고 하지만,

 

여유롭고 내가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캐나다는 이민하기 꽤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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